캐나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준 무섭다

음주운전에 매우 엄격한 나라 캐나다

음주운전이란 운전 중에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아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캐나다는 유럽, 북미 나라 중에서 음주운전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주마다 도로교통법이 조금씩 다름으로 상세한 규정은 해당 지역의 관할 법을 통해 잘 숙지해야 합니다. 캐나다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 주가 가장 엄격합니다.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시 받게 될 처벌 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캐나다 음주 운전 처벌 내용 입니다

캐나다 음주 가능 연령

캐나다는 10개 주와 3개의 준주로 나누는데요. 주마다 주류판매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적 음주 가능 연령은 퀘벡(Quebec), 매니토바(Manitoba), 앨버타(Alberta) 주는 18세, 그 외 나머지 주와 준주는 19세입니다. 법적 연령 미만의 자는 술을 사거나 마실 수 없으며, 술을 판매하거나 서빙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방법

현행 법상 경찰은 운전자에게 언제든지 음주 여부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게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자동차 보험 증서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없을 시 음주운전과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은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 운전자의 대답, 운전자의 행태, 운전자의 외관, 술 냄새 등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음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직선 도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바닥에 떨어진 동전 줍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위와 같은 판단 과정을 거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심증이 생기면,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요구합니다. 운전자는 도로상에서 음주측정을 하기전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할 경우 변호사와 상의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이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음주 측정이 불가한 상황으로 인하여 심증이 있지만 정확한 음주측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의 입회아래 혈액, 소변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기준치 미만 혈중 알콜 농도 0.05% ~ 0.08% 일 시 처벌

13개 주와 준주 중 9개 주에서는 법정 기준치 혈중 알콜 농도인 0.08%에 미치지 않은 0.05% 이상 0.08% 미만의 혈중 알콜 농도로 운전하여 적발당할 시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온타리오 주 도로교통법에 관한 것입니다. 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참고하길 바랍니다.

  • 1회 위반 시: 3일간 면허정지, 과태료 150달러
  • 2회 위반 시(5년 이내): 7일간 면허정지, 과태료 150달러, 교정교육 이수
  • 3회 위반 시(5년 이내): 30일간 면허정지, 과태료 150달러, 교정교육 이수, 6개월간 시동 잠금장치 장착
  • 상습 위반 시(5년 이내): 30일간 면허정지, 과태료 150달러, 교정교육 이수, 6개월간 시동 잠금장치 장착, 의무적 의사 진료

법정 기준치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시 처벌

노상 음주측정에서 음주 여부가 결정되어도 현행법상 형사입건될 수는 없고 경찰서로 이송되어 정식 음주측정을 거친 뒤에 입건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정 기준치 혈중 알코올 농도(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 0.08% 이상일 시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 적발 시: 1,000달러 이상의 벌금, 1년간 면허정지 등
  • 2회 적발 시: 30일 이상 징역, 3년간 면허정지 등
  • 3회 적발 시: 120일 이상의 징역, 평생(10년 감형 가능) 면허정지 등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시 최저 벌금은 1,000달러(90만 원)입니다. 7,300달러가 벌금인 프랑스를 제외하고 호주, 미국, 유럽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시 최대 징역 기간은 5년으로 독일과 함께 가장 깁니다. 이웃나라인 미국의 경우 최대 징역 기간은 2년입니다. 스웨덴은 혈중 알콜 농도 0.10%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기간은 1년입니다.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시 최대 징역 기간은 5년은 음주로 인한 처벌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평생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할 시 처벌

  • 1회 적발 시: 5,000불~25,000달러의 벌금
  • 2회 이상 적발 시: 10,000~50,000달러의 벌금
  • 최소 45일간의 차량 압수

면허증과 나이에 따라 다른 음주운전 처벌

캐나다는 운전면허증을 2년 이상에 걸쳐 받게 됩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G2, G1 도로 시험에 합격하면 G1, G 도로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G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한국인 경우 한국과 캐나다 양국 기관 간에 체결된 운전면허상호교환약정 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G 면허증가 없는 초기 운전자인 경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즉, 운전 중에는 항상 0%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져야 합니다. G 면허증이어도 21세 미만인 경우도 운전 중에는 항상 0%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져야 합니다.

처벌 중 받게 되는 교정 교육과 시동 잠금장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프로그램의 비용은 475달러(13% 세금 별도)이고, 완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었다가 회복할 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동 잠금장치는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한 후 안정 수치가 나와야 출발할 수 있고, 또한 일정 구간마다 정기적으로 음주 측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장치는 최소한 1년 동안 사용해야 하고, 임대 비용은 매달 100달러입니다. 3 가지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장치를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 받을 시 기타 불이익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믿을 수 없는 수치로 많이 오릅니다. 연간 7,000달러(6백만 원)로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 기록으로 인하여 고용 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여행할 시 입국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람의 체중, 체질, 음주 시 컨디션, 약 복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양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태를 과신하지 말고 음주를 하였다면 운전대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의식과 의지로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요.

2 Responses to “캐나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준 무섭다”
  1. 포토구라퍼 says:
    • bliss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