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시행일 (윤창호법 개정 내용)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내용 및 시행일자

매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만 건에 달하고 전체 교통사고의 12.3%는 음주운전 사고이며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재범률은 40%에 달합니다. 2017년 음주운전 사고는 19,517건,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3,364명이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나뉘며,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경찰청 자료를 통해 변경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시행일자: 2019.06.25)

  •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측정 기준인 0.03%는 성인 남자 기준 소주 1잔에도 검출되는 수치이며 면허취소 기준인 0.08%는 소주 3잔에 검출되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여길 수 있으나 술의 양과 도수, 체질,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시행일자: 2019.06.25)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처벌기준 (시행일자: 2019.06.25)

  •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일 시 면허 취소
  • 측정 불응: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특가법 시행일자: 2018.12.18)

  •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운전면허 면허재취득 결격기간 (시행일자: 2019.06.25)

  • 단순 음주운전 1회: 1년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 2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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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경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