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캐나다 운전면허증 상호 교환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한국-캐나다 운전면허 상호교환

한국과 캐나다 양국 기관 간에 체결된 운전면허상호교환약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 도로교통법은 주(province) 정부 소관 사항으로, 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른데요. 캐나다 10개 주 중에서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주를 제외한 8개 주에서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한국 면허증 소지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캐나다 G 면허로, 2년 미만일 경우 G2 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 주 운전면허 등급 중 A, B, C, D, E, F 및 G2, G 면허 소지자는 우리나라 2종 보통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절차

운전 면허증을 교환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공증 서류와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지역 운전면허 사무소에 가면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시력검사, 사진 촬영을 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임시 면허증을 받습니다. 정식 운전면허증은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교환 발급 절차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에 공증 받기 위해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운전면허증 앞면과 뒷면 사본 1부, 번역문 1부, 여권 및 학생비자, 취업비자, 동반 비자 및 영주권 원본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Letter of Confirmation 1부도 필요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 인증서류, 신분증명 서류(여권, 영주권, 장기 비자 등), 운전 경험을 증명하는 원본 서류를 소지하고 지역 면허시험장(Driver Examination Center)을 방문하여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기시험(knowledge test)은 면제되고, 시력검사 실시한 후 면허증(5년 유효)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지불해야 합니다. 면허증 소지 기간에 따라 G 또는 G2 임시면허증 (temporary driver’s licence)을 발급받습니다. 임시면허증은 3개월간 유효하며, 사진이 부착된 정식 운전면허증은 약 3-4주 내에 신청인의 주소로 우편 배송됩니다. 운전 경력이 2년 미만이어서 G2 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운전 경력 2년 이상이 되면 G2 도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통과할 경우 G 면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state, or province)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는 지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60일 동안 다른 주 또는 다른 국가의 유효한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일 후에는 온타리오 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10개소 에서도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여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국제 운전면허증만 발급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 방문 전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 가능할 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부 수입인지 구매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수입인지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시에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cm) or 칼라 반명함판(3×4cm) 1매(허용되는 사진 규격)을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cm) or 칼라 반명함판(3×4cm) 1매(허용되는 사진규격),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이 외국에 있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분증 사본 가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 면허 소지자기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cm) or 칼라 반명함판(3×4cm) 1매를 준비하면 됩니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캐나다에서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를 소지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캐나다 도로 교통법 도 참고하길 바랍니다.

5 Responses to “한국 캐나다 운전면허증 상호 교환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1. 포토구라퍼 says:
    • bliss says:
  2. PH says:
    • WPman says:
  3. PH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