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고장난 신차 교환‧환불 제도 알아보기

한국형 레몬법 시행

레몬법(Lemon Law)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된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로 달콤함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사 왔는데 사고 보니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레몬법 도입을 공식화한 회사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볼보자동차, 르노삼성, 쌍용차 등입니다. 현대·기아차와 볼보자동차는 2019년 1월 계약분부터 소급 적용하며 그 외 회사는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레몬법입니다

신청 조건

  1.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신차일 것
  2.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3.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 이내)에 중대한 하자 2회 수리, 일반 하자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될 것
  4. 하자 차량 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 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5. 인도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제작사가, 6개월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입증

중재 신청 방법 및 과정

중재 위원회입니다

image source: 국토교통부

교환‧환불 중재 신청 요건이 충족한 하자 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훤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3인의 중재부 위원 및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업무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 위원 전원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중재부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오면 자동차제작사는 반드시 판정 결과에 따라 교환‧환불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및 연락처

  • 웹사이트: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 연락처: 044-201-3839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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