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음주 허용 연령과 입국 시 반입 가능한 알코올 허용량

캐나다 음주 허용 연령 및 입국 시 반입 허용량

각 나라마다 음주가 가능한 최소 연령과 입국 시 반입 가능한 알코올 허용량이 다른데요. 특히, 캐나다는 주 정부의 법에 따르기 때문에 입국하는 주의 법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아래는 캐나다에 거주하거나 방문할 시 술을 사거나 마실 수 있는 음주 허용 최소 연령과 캐나다 입국 시 가져올 수 있는 알코올 허용량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캐나다 음주 연령과 입국 시 반입 허용량입니다

캐나다 음주 허용 최소 연령

  •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19세
  • 앨버타(Alberta): 18세
  • 서스캐처원(Saskatchewan): 19세
  • 매니토바(Manitoba): 18세
  • 온타리오(Ontario): 19세
  • 퀘벡(Québec): 18세
  • 뉴 브런즈윅(New Brunswick): 19세
  • 노바 스코샤(Nova Scotia): 19세
  • 프린세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19세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 Province): 19세
  • 누나부트(Nunavut): 19세
  • 노스웨스트(Northwest): 19세
  • 유콘(Yukon): 19세

앨버타 주, 매니토바 주, 퀘벡 주만 18세, 그 외 주와 준주는 모두 19세입니다.

캐나다 알코올 반입

알코올은 별도로 배송할 수 없으며, 사람이 직접 가지고 와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또는 방문객 중 술을 가져오는 사람은 입국하는 주(province)의 법적 음주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캐나다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의 양은 주마다 약간 다르므로, 상세 규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입국 시 관세 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양입니다.

캐나다 관세 또는 세금 없이 반입 가능한 알코올 허용량(1인)

  • 와인(wine): 최고 1.5리터(대략 와인 2병)
  • 알코올성 음료(Alcoholic beverage): 최고 1.14리터(대략 큰 1병)
  • 맥주 또는 에일(Beer or Ale): 최고 8.5리터(대략 24캔)

캐나다 관세 또는 세금 없이 반입 가능한 알코올 허용량이 적용되는 대상

  • 캐나다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 외국 출장 후 귀국한 임시 거주자
  • 48시간 이상 외국에 있다가 입국한 자
  • 캐나다 관광객 또는 방문객
  •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이주하기 위해 첫 입국한 자
  • 캐나다에 3년 이상 일하기 위해 입국한 자

개인 반입 가능한 알코올 허용량을 초과한 자는 초과하는 양만큼 관세과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맥주와 와인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싸지만, 소주는 5~10배 정도 비싸게 팝니다.

캐나다에서는 합법적으로 알코올 판매 및 섭취가 허용되지 않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공원, 산, 바다, 강, 호수뿐만 아니라, 길거리, 차 안에서도 마실 수 없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도 알코올 판매와 섭취가 허용된 특정 구간(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차 안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마개가 오픈된 술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주류 판매법과 음주 문화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요. 캐나다 알코올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