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후 취업비자 받는 조건과 방법

캐나다 취업비자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는 캐나다 고등교육기관(대학교, 전문대학교, 대학원 등)을 졸업한 학생이 캐나다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업비자를 말합니다. 2년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면 최대 3년 기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PGWP의 신청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캐나다 취업 비자 취득 조건과 방법입니다.

PGWP 신청 조건

  • 18세 이상이어야 함
  • 취업 비자 신청할 시 유효한 학생 비자(study permit) 소지해야 함
  • 최소 8개월(900시간) 이상의 풀타임 학업 프로그램 이수해야 함
  • 고등 교육기관(전문대학교, 대학교, 무역/기술 학교 등)을 졸업해야 함
  • 교육 받은 기간과 프로그램 코드 등이 기술된 교육기관의 서신을 제공해야 함

PGWP 기간

최소 8개월 이상의 학업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정식 증명서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의 기간은 캐나다 내에서 공부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9개월 동안 공부하여 학업을 이수한 경우 9개월 기간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의 학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3년 기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제 전문대학교나 4년제 대학교를 나와도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의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즉, 자신이 공부한 기간이 8개월 이상부터 23개월 미만 사이일 때는 공부한 기간만큼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고, 24개월 이상일 때는 연수와 상관없이 3년 기간의 취업비자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PGWP 신청 방법

교육 과정 수료를 증명하는 서면 확인서(성적 증명서, 공식 서신 등)를 받은 후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해야 하므로, 마감 기한을 놓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 Government of Canada login(GCKey) 또는 Sign In Partner(SecureKey Concierge)에 등록하여 로그인 한 후, MyCIC 계정에 접속하세요. 신청서 작성하고 필요 서류 업로드한 후 수수료 지불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PGWP 취득 후 취업

취업비자를 받아 일정 직종(Skill Level 0, A, B)에 12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시스템(Express Entry system)을 통해서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의향이 없다면, 직종과 상관없이 구직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스템(Express Entry system) 에 관해 궁금하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길 바라요. 캐나다 유학, 취업,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요.

2 Responses to “캐나다 유학 후 취업비자 받는 조건과 방법”
  1. 포토구라퍼 says:
    • bliss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