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복수 국적 캐나다인 항공편 이용 시 캐나다 여권 필수

2010년 5월에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도 부분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복수국적자는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위해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 여권 하나만 가지면 전 세계 218개국 가운데 172개국을 비자 취득 없이 여행할 수 때문에 지금까지는 캐나다와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 여권을 이용해 두 나라를 왕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달라진다고 하여 개정된 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여권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 다중(복수) 국적 소유자가 비행기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시 2016년 11월 10일부터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캐나다 여권이 있는 사람만 자국인으로 보고 외국인에게 실시하는 이민국 심사 없이 입국 수속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16년 11월 10일부터 캐나다로 들어오거나 경유하는 모든 입국객들은 출발국에서 탑승 수속 시 항공사와 연계된 새로운 캐나다정부전자시스템을 통해 전자여행 허가서(eTA) 를 확인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여권을 소지하는 불편함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권 중 캐나다 입국이 허락되는 아무 여권이나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캐나다 여권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한국 등 타국 방문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캐나다 여권이 있는지 또한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확인해보고, 필요시 신청 또는 연장 신청하여 캐나다로 재입국시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2 Responses to “[개정] 복수 국적 캐나다인 항공편 이용 시 캐나다 여권 필수”
  1. 포토구라퍼 says:
    • bliss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