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통사고 시 처리 과정 및 보험 보상 내역

교통 사고 나면 어떻게 해?

교통 사고가 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한 경우라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사고가 나도 당황스러운데,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교통법이 다른 타지에서 사고가 나면 더욱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strong>캐나다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해요.

시동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사고가 나면 시동을 끄고 차 밖으로 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뒤에 오는 차량들을 위해 비상 삼각대를 세워놓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경미한 사고라면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교통 사고 발생 시 사고 대처 방법 입니다.

사상자 및 대물 피해 예상액 확인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양쪽에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상자가 발생했거나 차량 포함 대물 피해액이 1,000달러 이상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반드시’ 통합 응급구조센터 번호 911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상자가 없고 대물 피해 예상액이 1,000달러 이하인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보험 처리 여부를 쌍방 간에 논의한 후 연락처를 받고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911 신고

어느 쪽이든 사상자가 발생했거나 차량 포함 대물 피해액이 1,000달러 이상 넘었다면 911에 신고한 후 필요하다면 응급 구조 서비스 요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요청하기 전에 911에서 먼저 사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911로 전화하면 교통사고 신고 센터(Collision Reporting Centre)에 사고 신고 접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 회사 신고

911에 신고한 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교통사고 신고 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보험사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견인차 출동, 정비소 지정, 사고 시 귀가 수단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가 꽤 많은데요. 제가 가입한 보험도 사고 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이어서 전화 한 통으로 보험사에서 모든 절차를 도맡아 했고, 사고 차량의 보상뿐만 아니라 견인차 비용과 집으로 귀가할 시 탔던 택시비까지 변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과 상품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알아 놓는다면 좋겠지요. 만약 자세히 모르고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사고 접수할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미리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사고 시 출동한 경찰에게 제시할 세 가지

사고가 접수되면 사상자의 유무와 사고의 경중에 따라 경찰, 소방관, 응급구조대가 출동을 하여 교통 통제와 함께 구조 또는 진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양쪽 모두 부상자가 없다고 했더니 경찰만 왔더라고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시할 3가지 문서는 운전 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서 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제시하지 못할 시 사고와는 무관하게 벌점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캐나다 교통 사고 발생 시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사고 차량의 이동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사고 현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출동한 경찰관이 돕는데요. 견인차, 정비소, 귀가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특별히 아는 곳이 없다면 경찰에게 견인 및 정비 서비스 안내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불러준 곳의 견인차를 통해 지인의 정비소에 차량을 둔 후, 경찰이 미리 연락해둔 콜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견인차 서비스 비용 350달러와 콜택시 80달러가 포함된 총 보상액 6,000달러 중 자기 부담금(Deductible) 500달러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많은 캐나다 운전자들은 CAA(Canadian Automobile Association)나 Canadian Tire 등에서 제공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emergency roadside assistance)를 가입해놓기도 합니다. 몸에 이상이 없다면 콜택시 대신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경찰 차량으로 데려다주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교통사고 시 보험 회사 보상 내역 입니다.

타인의 과실이어도 자보험으로 처리

캐나다 자동차 보험의 특징 중 가장 특이한 점은 자신의 잘못이든 상대방의 잘못이든 자신의 피해는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서 사고 처리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고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사고를 처리할 경우 보험료은 인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 상대방의 보험사가 사고 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부분이지요. 하지만 자기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상액 수령이 반복이 된다면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큰 금액이 아니라면 보험 처리를 진지하게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받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500~1,000달러 정도의 자기 부담금(Deductible)을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사고 피해액이 자기 부담금보다 적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어도 금전적인 보상은 없거나 매우 적으니 보험 처리 이전에 손실액을 잘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보험 회사 사고 처리 과정

사고 차량을 정비소에 두면, 보험사는 그 정비소로 견적사를 보내어 차량의 수리 또는 폐차 여부를 판정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사고 차량의 중고 거래가보다 높게 나오면 차량을 인수하여 폐차시키고 중고 시가에 따라 보상해줍니다. 제 차도 앞부분만 부서졌지만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판단되었는지 폐차 처리되어 돈으로 변제받았습니다. 차량의 수리나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사를 통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상이 결정된 후로부터 보통 3~7일까지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상 내역

보험 회사의 보상 내역은 사고 차량 보상비 뿐만 아니라, 주 정부 의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은 부분까지 보상해줍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시 보상되는 부분이 3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Income Benefit으로, 교통사고로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수입의 80%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aregiver Benefit으로,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ttendant Care으로,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받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교통사고 날 시 대처 요령 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캐나다에서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는 주 정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대체로 사고 차량의 손실액과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만 해주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도 손실액 그 이상의 큰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2번 이상 보상액을 수령할 경우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 운전과 함께 방어 운전 도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없는 안전한 캐나다 생활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2 Responses to “캐나다 교통사고 시 처리 과정 및 보험 보상 내역”
  1. 포토구라퍼 says:
    • bliss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