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자 추이

대한민국 육아휴직 사용자 수 추이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휴직 기간은 30일 이상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70~150만 원), 4개월부터는 50%(70~120만 원)를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자 추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입니다

육아휴직자 추이

육아휴직입니다

  • 2011년: 58,100명
  • 2012년: 64,100명
  • 2013년: 69,600명
  • 2014년: 76,800명
  • 2015년: 87,400명
  • 2016년: 89,800명
  • 2017년: 90,100명
  • 2018년: 99,200명

2018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총 99,199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용자 중 82.2%는 여성(81,537명)이었으며 17.8%는 남성(17,6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전년 대비 4.4% 소폭 증가한 반면, 남성은 46.7%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

남성입니다

  • 2011년: 1,402명
  • 2012년: 1,790명
  • 2013년: 2,293명
  • 2014년: 3,421명
  • 2015년: 4,872명
  • 2016년: 7,616명
  • 2017년: 12,042명
  • 2018년: 17,662명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9년에 509명에 불과했는데 2011년에 1,402명명으로 1천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6년에 7천 명 이상, 2017년에 1만 명 이상을 돌파해 작년에 17,662명으로 2009년 이후 9년 사이 13배가량 커졌습니다.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를 통해 2022년까지 남성 휴직자를 40%(23,210명)까지 늘리기로 발표했으며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의 5%도 못 미쳐

육아 휴직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사용 가능자 2,847,721명 중 4,7%(132,893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실천이 쉽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도 실 사용자의 1.2%(23,131명)에 불과해 여성 실 사용자의 11.9%(109,762명)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65%는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4.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2%), 교육서비스업(13.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3%) 순으로 육아 휴직을 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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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