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현실적인 해결방법 TOP 10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법 TOP 10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도 늘고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42,250건으로 2019년 26,257건 대비 61%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 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의 현장 진단 인력은 전국적으로 20여 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패널 서비스 패널나우가 202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전국 48,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층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층간 소음 해결 방법 TOP 10

  1. 경비실을 통해 경고한다: 28.0%
  2. 직접 찾아가서 정중히 입장을 전달한다: 20.2%
  3. 무서운 세상이니 행동을 취할 수 없다: 14.4%
  4.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답이다: 11.5%
  5. 쪽지를 남기고 온다: 9.3%
  6. 천장을 두드려 피해를 받고 있음을 알린다: 4.5%
  7. 이사를 간다: 4.2%
  8. 경찰에 신고한다: 3.0%
  9. 직접 가서 화를 낸다: 2.2%
  10. 기타: 2.8%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해결법으로는 ‘경비실을 통해 경고하기'(28.0%)가 가장 많았습니다. 직접 부딪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경비실이나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다음으로 ‘직접 찾아가서 정중히 입장을 전달한다'(20.2%)가 두 번째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윗집 또는 아랫집에 직접 찾아가서 입장을 전달할 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도 원치 않은 대화의 흐름으로 시비가 붙거나 주거침입죄, 협박죄, 폭행죄 등으로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중재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다음으로 불편하지만 ‘무서운 세상이니 행동을 취할 수 없다'(14.4%) 및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답이다'(11.5%) 의견이 무려 25.9%에 달했습니다. 일상생활 및 심리적인 불편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아무런 방안을 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20조에 따르면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 주체를 통해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 중단이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전화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방문상담과 현장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가능한 주거 형태는 주택법 시행령 3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등 기계 소음과 인테리어 소음, 동물 짖는 소리, 대화 소리, 고성방가 등은 층간 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매우 제한된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방법은 중재와 화해 정도의 역할이라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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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소음을 해결하려는 실제적인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는 조금 더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자 해결책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