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추이 (2009-2019년)

최저시급 연간 추이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2018년 8월 5일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2019년도까지 고시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최저 시급을 살펴보기로 해요.

최저임금 (2009-2019년)

최저임금입니다

  • 2009년: 4,000원
  • 2010년: 4,110원
  • 2011년: 4,320원
  • 2012년: 4,580원
  • 2013년: 4,860원
  • 2014년: 5,210원
  • 2015년: 5,580원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최저임금 미지급 받을 시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된 다음 연도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당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체불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8년 캐나다 최저임금 현황 및 향후 전망 이 궁금하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요. 한국 최저임금 추이를 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