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요원인 및 법적기준

최악의 층간 소음 및 해결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견디기 힘든 소음이 빈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스트레스로 인하여 더이상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패널 서비스 패널나우(PanelNow)가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38,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가장 견디기 힘든 최악의 소음은 무엇이며, 층간소음 발생 시 해결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입니다

최악의 층간소음 TOP 9

소리입니다

  1. 걷는 발소리: 24.8%
  2. 고성방가: 24.1%
  3. 드릴 사용: 17.4%
  4. 뛰는 발소리: 16.3%
  5. 망치 사용: 5.6%
  6. 악기 연주: 3.6%
  7. 가전제품 작동: 2.7%
  8. 가구 이동: 2.0%
  9. 기타: 3.5%

응답자 4명 중 1명은 쿵쿵 울려 퍼지는 발소리(24.8%)를 가장 참기 층간소음으로 손꼽았습니다. 4위를 차지한 콩콩콩 계속 뛰는 뜀박질 소리(17.4%)까지 합하면, 사람이 이동하면서 내는 발소리(41.1%)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밤늦도록 이어지는 언쟁 및 고성방가(24.1%), 시끄러운 드릴 소리(17.4%)와 못 막는 망치 소리(5.6%)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관련 민원 중 뛰거나 걷는 발소리에 관한 민원이 전체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 기준 (데시벨)

직접충격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 (오전 6시~오후 10시): 43 dB
  • 야간 (오후 10시~오전 6시): 38 dB
  • 정의: 소음측정기를 들고 걷기, 뛰기, 공구/운동기구/가전제품 사용하기, 가구 이동하기, 문/창문 여닫기 등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리를 1분 동안 잰 평균 소음으로, 측정값 중 가장 높은 값을 함

직접충격소음 – 최고소음도

  • 주간 (오전 6시~오후 10시): 57 dB
  • 야간 (오후 10시~오전 6시): 52 dB
  • 정의: 측정 기간에 생긴 소음 중 데시벨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으로,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 초과할 시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봄

공기전달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 (오전 6시~오후 10시): 45 dB
  • 야간 (오후 10시~오전 6시): 40 dB
  • 정의: 소음측정기를 들고 TV, 악기, 애완견 짖는 소리, 목소리 등 공기 중으로 전파된 소리를 5분 동안 잰 평균 소음으로, 측정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함

셋 중에 하나만 위 기준은 아파트 기준이며, 아파트에 비해 소음이 잘 들리는 4층 이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기준 수치에서 각각 5 dB 더합니다. 4층 미만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상가/주상복합/오피스텔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해결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에 현상 진단을 신청하여 소음측정서비스를 받고 분쟁 완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