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모든 음식에 칼로리 표기 의무화

메뉴판에서 칼로리가 보이는 캐나다

캐나다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단 형성을 돕기 위해 건강 메뉴 선택법(Healthy Menu Choices Act, 2015)을 규정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 온타리오 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건강한 메뉴 선택법에 따라 판매하는 음식(식품) 메뉴의 이름 또는 가격과 함께 칼로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캐나다 메뉴판입니다

건강 메뉴 선택법을 준수해야 하는 음식 서비스 유형

  • 레스토랑
  • 테이크아웃 음식점
  • 편의점
  • 식료품 점
  • 영화관
  • 카페테리아
  • 빵집
  • 푸드트럭
  • 뷔페
  • 아이스크림 가게
  • 커피숍

해당 주(province)에 20개 이상의 체인점이 있으며 일 년에 60일 이상 운영되는 식품 서비스 유형은 모두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일주일 1회 판매하는 상품, 1년에 90일 이내 판매하는 시즌 상품, 무료 셀프서비스 조미료, 특별 주문 상품, 병원 및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 식사는 예외입니다.

하루 평균 권장 칼로리 기재 의무

2018년 1월 1일부터는 메뉴 라벨링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음식 서비스 유형에서는 “성인 및 청소년(13 세 이상)은 하루 평균 2,000칼로리가 필요하고 어린이(4~12 세)는 하루 평균 평균 1,500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필요는 다양합니다.”라는 문맥을 게재해야 합니다. 식품 품목별 칼로리뿐만 아니라 1일 하루 권장 칼로리 게재를 통해 건강에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식품 영양분석표에서의 표기 강화

식품 라벨입니다
식품 영양분석표에서의 칼로리 표기 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기존보다 더 크고 굵은 글씨로 칼로리를 표기해야 하며, 칼로리 밑에 굵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설탕 1일 권장 섭취량의 함유율(%), 중요 미네랄(칼륨, 칼슘, 철)의 실제 양을 추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식품 라벨에 관한 법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5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칼로리 표기 의무화입니다
캐나다 음식 메뉴판 및 식품 라벨에 관한 변화 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내가 사고자 하는 음식의 칼로리를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되며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막을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