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제도 변경

캐나다 부모 초청 이민 제도 추첨제로 변경

2016년 1월 3일부터 캐나다 부모(조부모 포함) 초청 이민(PGP, 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이 종전의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제도에서 추첨(lottery)제도 로 변경됩니다. 존 맥 칼럼(John McCallum) 이민 장관은 선착순 제도보다 추첨제도가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하고 싶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기 위해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부모 초청 이민 제도 변경 사항 입니다

부모 초청 이민제도 신청 방법

2017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30일 동안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초청하려는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에 있는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17년 신청서와 안내서는 1월 9일부터 이민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인 30일이 지나면, 온라인 양식을 제출 한 모든 개인에게 초대 여부를 통보합니다. 신청자 중 1,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초청 이민 신청서를 작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득세 기록, 시민 신분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서는 9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첨에 뽑히지 않은 신청자는 2018년에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초청 이민제도 신청 방법

또한, 기존의 초청 이민을 위한 대기 시간을 평균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여 보다 종전보다 이민 처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2017년에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 2만 명을 입국시킬 예정입니다.

비자 신청 없이 부모님을 캐나다로 초청하는 방법

한국은 캐나다 비자 면제 국가로, 비자 신청 없이 관광 비자로 입국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거주 허가를 받으며 1번 연장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1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없어도 되지만 2016년 11월 10일부터 실시된 전자 여행 허가 eTA 는 입국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TA를 받지 않고 캐나다를 입국하거나 경유한 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민이 아닌 관광 비자 신청으로 부모님을 캐나다로 초청하는 방법

위에서 설명했듯이 비자 신청 없이 부모님을 캐나다로 초청하게 되면 1번의 연장으로 최대 1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오래 거주하고자 한다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는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캐나다에 처음 입국한 날부터 최대 2년간 방문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러한 흐름은 부모와 조부모를 환영하는 오랜 전통에 기인한 가족 통일 프로그램(family reunification program)의 일환으로, 맞벌이를 하는 자녀를 위해 손자를 돌보는데 도움이 되어 캐나다 사회 및 경제적인 구조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 높은 연령으로 비근로자이기에 이들을 위한 건강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부담 역시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2 Responses to “캐나다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제도 변경”
  1. 포토구라퍼 says:
    • bliss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