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민연금 기본 설명과 예상 수령액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CPP)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한 방법으로, 은퇴, 장애, 사망할 시 소득이 낮아지거나 중단된 때를 대비하여 일정 소득을 대체해주는 소득보장책입니다. 전반적인 특징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래에 캐나다 국민연금의 불입, 신청, 수령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과 평균 및 최대 수령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캐나다 국민연금 개괄입니다

국민연금 불입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에서 일하는 18세 이상의 근로자 중 연간 3,500달러(약 3백만 원) 이상을 받는 모든 사람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CPP에 불입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퀘벡(Quebec) 주는 이에 상응하는 퀘벡 연금 제도(QPP)가 따로 있습니다. 연금 신청 시 퀘벡 주에 거주하고 있다면 QPP, 퀘벡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다면 CPP에 따르게 됩니다. 2017년의 경우 CPP는 소득의 4.95%를, QPP는 5.40%를 CPP에 불입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똑같은 비율(1:1)로 불입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전체를 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신청

기본적으로 65세부터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60~64세 사이에 앞당겨 받을 수 있고, 70세 미만까지 더 불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신청하면 매달 0.6% 감소(연이율 7.2%) 하기 때문에 60세에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65세에 신청한 연금 수령액보다 36%까지 감액됩니다. 65세 이후에 신청하면 매달 0.7% 증가(연이율 8.4%) 하기 때문에 70세에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65세에 신청한 연금 수령액보다 42%까지 증액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췄을 때 적용받는 연이율 8.4%가 다른 투자에 비해 매력적이기에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받기를 원하는 시점에서 최소 6개월 전에 신청하면, 월별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불입자가 장애를 갖거나 사망할 시

장애 정도가 심각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자녀에게 장애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받기 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부부는 CPP 퇴직연금을 공유할 수 있고,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함께 살았던 기간만큼 똑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 수령액

캐나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입니다

위 자료는 CPP 또는 QPP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장애, 사망 시 받는 연금 수령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수령액은 일하는 동안 적립된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8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전체 근로 기간 동안 얻은 소득의 25%을 균할한 액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2017년 최대 월 수령액은 $1,114(979,433원)입니다. 수령액은 경상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캐나다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OAS) 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캐나다 국민연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 Responses to “캐나다 국민연금 기본 설명과 예상 수령액”
  1. 포토구라퍼 says:
    • bliss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