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게임중독 기준 및 국내 각처 반응
세계보건기구, 게임중독 질병으로 분류
2019년 5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1990년 제10차 국제질병표준분류(ICD-10)가 30년 만에 개정됐는데요. 새로 개정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에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게임중독 분류 코드는 ‘6C51’로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WHO 게임중독 정의(기준)
-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한다
-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 이로 인하여 삶에 문제가 생겨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된다
다소 모호한 기준으로 보이나,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 빈도, 통제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WHO의 개정안에 대한 국내 반응
게임업계는 지나친 편견으로 게임을 죄악시 여기는 과도한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라고 보고 국내 도입을 반대하겠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내놨으며 조만간 WHO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을 수용해 역학 조사를 통해 게임이용장애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장기적으로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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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게임중독 기준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