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신고서 작성법 및 현금/물품/술/담배/선물 면세 반입 허용량
캐나다 입국 신고서 작성법 및 면세로 반입 가능한 현금 및 물품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캐나다 국경 수비대(Canada Border Service Agency, CBSA)의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경우 한 장에 최대 4명까지 한꺼번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하신 분들은 작성 시 혹시 실수하실까 봐 걱정이 되실 텐데요. 아래에 캐나다 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캐나다 거주자와 방문자가 가져오는 현금 및 물품(술, 담배, 선물 등)의 면세 반입 허용량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캐나다 입국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Card)의 주요 항목
- Part A: 개인 정보, 입국 방법 및 목적, 소지 물품 여부
- Part B: 캐나다 방문자만 작성, 체류 일정 및 면세 물품 또는 현금 초과분 여부
- Part C: 캐나다 거주자만 작성, 출국 날짜 및 면세 물품 또는 현금 초과분 여부
- Part D: 서명
캐나다 입국 신고서-Part A(작성자 모두 기재)
- Name, Date of birth, Citizenship: 성명, 생년월일, 시민권(국적), 대한민국일 경우 KOREA가 아닌, SOUTH KOREA라고 기록해야 함
- Home Address, Postal/Zip Code: 주소, 우편번호, 입국 전 영문 주소 적어오기
- Arriving by Airline/Flight No., train No. or vessel name:항공사/항공편 번호, 기차 번호, 또는 선박 이름
- Purpose of trip(Study/Personal/Business): 입국 목적(학업/개인(방문, 여행)/비즈니스) 중 택일
- Arriving from (U.S. only/Other country direct/Other country via the U.S.): 입국 경유(미국에서 출발/미국 외 국가에서 출발/미국 외 국가에서 출발해 미국 경유) 중 택일
- I am/we are bringing into Canada: 캐나다 입국 시 소지 물품 여부 체크(Yes or No)
- Firearms or other weapons: 화기 또는 다른 무기
- Commercial goods, whether or not for resale(e.g., samples, tools, equipment):재판매 여부를 불문하고 상업적인 물품(예: 샘플, 공구, 장비 등)
- Meats/meat products, dairy prodoucts, fruits, vegetables, seeds, nuts, plants and animals or their parts/products, cut flowers, soil, wood/wood products, birds, insects: 육류/육류 제품, 유제품, 과일, 채소, 종자, 견과류, 동식물 또는 관련 제품, 절화, 토양, 목재/목재 제품, 새, 곤충
- Currency and/or monetary instruments totaling CAN$10,000 or more: 총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및 화폐 수단
- I/we have unaccompanied goods.:우편 등으로 따로 오는 물품 여부 체크(Yes or No)
- I/we have visited a farm and will be going to a farm in Canada.: 입국 전의 농장 방문 여부 및 캐나다 농장에 방문 예정 여부 체크(Yes or No)
캐나다 입국 신고서-Part B(방문자만 작성)
- Duration of stay in Canada(days): 캐나다 체류 기간(일)
- Do you or any person listed above exceed the duty-free allowances per person?: 입국 신고서에 기재한 사람 중 면세 물품 또는 현금을 초과한 사람 여부 체크(Yes or No)
- Full value of each gift over CAN$60: 각각의 선물의 가치가 캐나다 60달러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와 세금이 부과됨, 담배와 알코올은 제외
캐나다 입국 신고서-Part C(거주자만 작성)
- Date left Canada: 캐나다 출국 날짜
- Do you or any person listed above exceed the duty-free allowances per person?: 입국 신고서에 기재한 사람 중 면세 물품 또는 현금을 초과한 사람 여부 체크(Yes or No)
- Value of goods-CAN$ purchased or received abroad(incl. gift, alcohol & tobacco):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받은 물품의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가치(선물, 알코올과 담배 포함)
캐나다 입국 신고서-Part D(작성자 모두 기재)
기재한 사람의 서명과 서명한 날짜를 기록, 1인 이상일 경우 상단에 기재한 순서대로 서명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여행객은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작성한 후에 접지 말고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면세로 반입 가능한 물품의 가치
- 24시간: CAN$200, 알코올과 담배 별도
- 48시간: CAN$800, 알코올과 담배 포함
- 7일: CAN$800, 알코올과 담배 및 소지하지 않은 물품(우편 등) 포함
캐나다 거주자 및 방문자가 면세로 반입 가능한 담배 및 주류 허용량
담배(넷 모두 가능, and)
- 200개비의 시가렛(cigarettes)
- 200개의 담배(tobacco sticks)
- 50개의 시가(cigars, cigarillos)
- 200그램의 제조 담배(tobacco)
- tobacco, Cigar, Cigarette의 차이점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알코올(셋 중의 하나, or)
- 와인(wine): 최고 1.5리터(대략 와인 2병)
- 알코올성 음료(Alcoholic beverage): 최고 1.14리터(대략 큰 1병)
- 맥주 또는 에일(Beer or Ale): 355ml 24캔 또는 병(총 8.5리터)
캐나다 입국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세한 캐나다 반입 허용 및 금지 품목 이 궁금하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