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검사 비용 및 무료 대상자

잠복결핵검사 관련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결핵 퇴치를 위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022년 7월 1일 자로 공포했습니다. 기존 결핵예방법 시행 규칙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는 생애 1회 잠복결핵검사, 매년 1회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잠복 결핵 검진의 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6개월 이상 휴직 및 파견 근무한 자는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잠복 결핵 검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 가능합니다. 미 검진 시 최대 200만 원(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 정의

잠복 결핵 감염(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LTBI)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결핵균이 억제되어 잠복한 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잠복 결핵 감염은 병을 일으키지 못한 상태로 아무 증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져 활성 결핵으로 발전할 시 전염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잠복 결핵 감염 양성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활동성 결핵 발생률을 약 83%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대상

  • 결핵 환자의 밀접 접촉자 (가족, 동료 등)
  •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보육 및 교육 관련 종사자
  • 의료기관 관련 종사자
  •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투석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낮은 자
  • 결핵 발병 고위험군
  • 해외로 유학을 가는 유학생
  •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잠복 결핵 감염 “무료” 검진 대상

  • 결핵 환자의 밀접 접촉자 (가족, 동료 등)
  • 보육, 교육, 의료 등 집단 시설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
  •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자
  •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 흔적이 있으면서 과거에 치료한 적이 없는 자
  • HIV 감염자
  • 장기이식 또는 면역억제제로 인해 면역력이 낮은 자
  • 투석 환자
  •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집단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란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대가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잠복 결핵 검사 종류 및 비용

  • IGRA (혈액 검사): 평균 60,000원
  • PPD (피부반응 검사): 평균 50,000원

병원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저렴한 곳 중 하나는 대한결핵협회(38,000원)입니다. 대한결핵협회는 하루 3,000건에 달하는 검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잠복결핵 감염 검사센터를 설립했으며 채혈 후 72시간 이내 결과 확인 및 온라인 홈페이지로 본인의 잠복결핵 감염 검진 결과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IGRA 검사는 PPD 검사보다 정확도가 높으나 비용이 비쌉니다. 면역력이 불충분한 5세 미만은 PPD 검사를 권장합니다. 보건소는 PPD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될 시 검사 및 치료에 관한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 3~9개월 동안 약물을 복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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