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복지] 자녀 수당 차일드 베네핏 받기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anada Child Benefit)

2016년도 7월부터 기존과 다른 새로운 차일드 베네핏을 받습니다. 기존에 있던 CCTB (the Canada Child Tax Benefit)와 UCCB (the Universal Child Care Benefit)가 CCB (Canada Child Benefit)로 통합되었습니다. 캐나다 자녀 수당(CCB)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로 매달 지불됩니다.

캐나다 자녀 수당

CCB  주요 특징

– 비과세
– 소득 기반
– 중산층 기준

자녀 수당 지급 대상자

2016년 7월부터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5년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매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의 소득도 이에 포함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18개월 이상 거주한 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자녀 수당 최대 지급액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소득이 없거나 최저 가계 소득일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연 소득 가계소득 $30,000(약 2,600만 원) 일 시 CCB(연방 정부에서 지급)는 6세 미만 자녀당 월 $533(약 46만 원),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마다 월 $450(약 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연 소득 가계소득 $20,000(약 1,700만 원) 일 시 OCB(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지급)를 또 받게 되는데요. 0세 이상~18세 미만 자녀마다 월 $113(약 10만 원)을 받습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20,000(약 1,700만 원) 미만일 시 최대로 받게 되는 지급액은 자녀당 $646(550,000원)입니다.

자녀 수당 지급 방법

지급 주기는 일 년 단위로 매년 7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이 납니다.
보통 소득 신고는 매년 2월 즈음하여 시작하여 4월 말에 종료됩니다. 당해 소득 신고에 기반을 두어 내년 7월부터 내후년 6월까지 지급될 자녀 수당액이 정해집니다.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 에 직접 등록하거나 소득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된 계좌로 매달 자동 지급됩니다.

자녀 수당 외 추가 수당

장애 아동 보조금 Child Disablility Benefit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이 심각하고 장기간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면세 혜택 수당입니다.
또한, 탁아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도시도 있으니 해당 관할 지역의 추가적인 육아 혜택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토론토 시는 토론토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거주자 중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주 25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풀타임 학생으로 학교에 다녀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 Subsidized Child Care를 통해 탁아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복지가 좋은 만큼, 세금도 많은 나라입니다. 부자의 책임은 큰 대신, 서민의 삶이 버겁지 않아 좋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관한 캐나다 복지 혜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4 Responses to “[캐나다 복지] 자녀 수당 차일드 베네핏 받기”
  1. 포토구라퍼 says:
    • bliss says:
  2. 라오스 says:
    • bliss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