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운전 기본규칙 15가지, 꼭 알아둬야 할 도로교통법

캐나다 운전 시 알아둬야 할 운전 규칙 15가지

해외여행 및 단기 거주를 할 시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나라마다 교통 규칙이 다르다 보니 운전 경력이 오래 되어도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에서 운전할 시 알아둬야 할 것들을 나눔 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도로교통법입니다

1. 운전면허증 교환 및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한국과 캐나다 양국 기관 간에 체결된 운전면허상호교환약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통상 60일 이상(주마다 규정 기한이 다름) 캐나다에 체류한다면 거주하는 주의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IDL:International Driver’s License)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캐나다에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입국 전 한국에서 받아 와야 합니다. 한국 캐나다 운전면허증 상호 교환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가 궁금하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2. 운전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3가지

운전 시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보험증서 3가지는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제시하지 못할 시 사고와는 무관하게 벌점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빌릴 시 차량 등록증과 보험증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외국인 렌터카 대여 가능

외국인이어도 신용카드, 신분증(여권 등 포토 ID),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렌트카를 빌릴 수 있습니다.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 최소 나이는 21세입니다. 외국인일 경우 렌터카 회사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지참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4.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 모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입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준수율이 92% 이상일 정도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5. 아동 카시트 의무화

아동 카시트 장착과 사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몸무게 36kg 미만, 키 145cm 미만, 또는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카시트가 필요합니다. 카시트는 총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카시트를 장착하여도 앞좌석에 탈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최고 100만 원의 벌금과 벌점 2점(온타리오 주의 경우)를 받게 됩니다. 캐나다 카시트 규정 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아동 및 애완동물 반드시 동반

차 안에 성인 보호자 없이 아동 및 애완동물만 남겨둔 채 차량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는 행동을 목격할 시 시민의 신고 의식도 매우 투철한 편입니다. 적발 시 보호자는 체포될 뿐만 아니라, 아동과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집에? 북미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7. 속도 제한

보통 도시 내 50km/hr(스쿨존 30km/hr), 2차선 고속도로 80km/hr, 주요 고속도로(major highways) 100km/hr입니다. 과속할 시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올라가며 위반이 반복될 시 보험 재갱신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8. 정차된 스쿨버스 추월 금지

스쿨버스가 빨간 불을 깜빡거리며 멈춰 있다면 주행 방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정차해야 합니다. 첫 위반이어도 최고 200만 원, 벌점 6점(온타리오 주 경우)에 달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스쿨버스에 관한 교통법규 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9. STOP 사인 일시 정지 의무화

STOP 사인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일시 정지(full stop)를 해야 합니다. 큰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 및 야외 주차장 내의 STOP 사인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보행 중인 사람과 운행 중인 차량이 전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준수율이 매우 높아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도 많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0. 적색 신호등 우회전 가능

적색 신호등일 시 먼저 완전 정차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금지 표시판(NO RIGHT TURN ON RED 등)이 있을 경우는 안됩니다. 또한, 적색 신호등일 시 교차로에서 U턴 허용도 되지 않습니다.

11. 휴대폰 사용 금지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폰, 태블릿, GPS, MP3 및 DVD 플레이어, 기타 엔터테인먼트 장치 등의 작동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폰이나 핸즈프리 옵션 사용은 허용됩니다. 휴대폰 사용 등 산만한 운전에 관한 교통법규 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12. 음주 및 흡연 제한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여 위반 시 벌금과 벌점 부여 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차량 압수, 체포, 입국 금지 등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또한, 술을 가지고 이동할 시 반드시 트렁크에 보관해야 합니다. 캐나다 음주운전에 관한 교통법규 한국과 다른 캐나다 주류판매법과 음주 문화 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할 시 자동차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합니다.

13. 경찰이 정지 신호를 보낼 시 대처법

경찰이 차를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낼 시 차를 바로 갓길에 대고 엔진을 끈 후 경찰이 다가올 때까지 차에서 나오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창문을 통해 경찰에게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자동차 보험 증서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14. 교통사고 시 대처법

어느 쪽이든 사상자가 발생했거나 차량 포함 대물 피해액이 1,000달러 이상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반드시’ 통합 응급구조센터 번호 911로 신고해야 합니다. 911로 전화하면 교통사고 신고 센터(Collision Reporting Centre)에 사고 신고 접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911에 신고한 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교통사고 신고 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사상자가 없고 대물 피해 예상액이 1,000달러 이하인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보험 처리 여부를 쌍방 간에 논의한 후 연락처를 받고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캐나다 교통사고 시 처리 과정 및 보험 보상 내역 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15. 윈터(스노) 타이어 장착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캐나다 퀘백(Quebec) 주는 주 교통법에 의해 1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반드시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여야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강권하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은 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윈터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윈터 타이어 없이는 운전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겨울철에 사용하는 체인은 캐나다에서는 도로 파손 등의 이유로 금지하는 곳이 있으니, 여행 또는 거주 지역의 규정을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캐나다 윈터타이어 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캐나다의 도로교통법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행 및 거주할 주의 교통 법규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