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4 알아보기 (연도별 추이)

최저임금제 정의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수준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40원 올랐습니다. 월급(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할 시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로 정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추이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 2023년: 9,860원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함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됨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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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및 추이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